* 위 사진은 식약처에서 회수명령이 떨어진 이다. 알밥용으로 나온 것으로 사용하기 쉽게 잘게 썰어진 단무지이다. 이 단무지를 구매해서는 안된다. 식약처는 오늘, 농업회사법인 '한들찬 주식회사'가 판매한 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. 회수 사유는 보존료인 '소브산'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.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.0g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제품에선 1.2g이 검출됐다. 이 단무지는 대용량 포장이라 주로 음식점에서 사용한다. 당분간 '알밥'을 사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. 또 식자재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단무지의 섭취를 즉시 중단 한 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환불 조치를 받아야 한다. 특히 주부들은 해로운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음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