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산 '포도씨유'가 <식약처>에 의해 '판매 중단'과 '회수 조치'가
내려졌다.
발암물질인 '벤조피렌'이 기준 초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.
'벤조피렌'은 <국제암연구소>가 "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"라고 인체 발암물질
그룹 1로 규정한 물질이다.
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명은 스페인에서 수입한 '하이델 포도씨유'이다.
포도씨유는 고급 식용유로 분류되는 제품이다.
콩기름이나 카놀라유 등 일반 식용유보다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
준다고 알려져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그동안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왔다.
그런데 8월 14일 어제, <식약처>에 의해 '하이델 포도씨유'가 벤조피렌 기준·규격 부적합으로
드러났다.
이에 수입사는 문제가 된 이 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다.
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'내년 11월 8일까지'로, 포장 단위는 500ml이다.
<식약처>가 설정한 벤조피렌 기준은 '2㎍/㎏ 이하'인데, 이 제품은 검사 결과 2.2㎍/㎏으로
확인됐다.
<식약처>는 "회수 대상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
반품해달라"면서 "소비자 또한 판매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"고 당부했다.
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판매처로 반납하고 환불받아야 한다.
무서운 세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