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오늘 <청년도약계좌>의 금리에 대해 5대 은행(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)과
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 등 총 11개 은행이 은행별로 책정한 <청년
도약계좌>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.
청년들의 목돈 마련용으로 기획된 '청년도약계좌'의 은행권 최고 금리가 6.0%로 확정
됐다.
잠정 금리 공시 당시 국책은행으로 최고 금리로 유일하게 6.5%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은
오늘 공시된 확정 금리에서는 우대금리를 1.5%에서 1.0%로 낮춰 6.0%를 맞췄다.
한쪽 은행으로 쏠릴 것을 우려한 은행 간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전체적으로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올렸다.
5대 은행의 경우 잠정 금리 공시 당시 기본금리로 3.5%를 제시했지만, 오늘 일제히
4.5%로 1% 포인트(p) 높였다.
대신 5대 은행은 우대금리를 일제히 2.0%에서 1.0%로 하향 조정했다.
또 '하나은행'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인 카드 사용 실적을 '월 30만 원 이상 36회차
이상'에서 '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'으로 완화했다.
이는 기본금리 비중이 기대보다 작고, 우대금리 비중은 큰 데다 조건도 까다로워 6%를
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.
공시된 금리 내용을 보면 기본금리(3년 고정)는 3.8∼4.5% 범위였다.
소득 조건(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·종합소득 1천600만 원 이하·사업소득 1천600만 원
이하)에 따른 우대금리는 0.5%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.
각 은행이 여러 조건을 달아 설정한 우대금리는 1.0∼1.7% 수준이라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,
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.0%로
똑같았다.
이는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을
필사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.
<청년도약계좌>는 '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'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
금융상품이다.
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.
2023년 <청년도약계좌>의 예산은 총 3,678억 원으로 편성됐다.
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(월 최대 2만 4천 원)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
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.
은행권은 금리가 6% 정도면 최대 5천만 원 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.
이자 소득은 '비과세 혜택'이다.
중요한 부분이다.
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인 19∼34세
청년이다.
기본 금리가 일제히 올랐고, 우대금리 조건은 상당수 완화됐다.
이 '청년도약계좌'에 적금을 들면 5년 후 자녀가 5천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.
더구나 6%의 확정 금리다.
현재 가장 최고의 금리라고 할 수 있다.
이는 연 7.68∼8.86%의 일반적금(과세 상품)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.
부모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이 '종잣돈'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적금에
가입하게 만들어야 한다.
특정 은행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11개 은행 모두 6%의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은행에
가입하면 된다.
어느 은행에서든 똑같이 6%의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.
<청년도약계좌>는 내일 15일, 9시부터 가입할 수 있다.
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.
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∼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
신청하면 된다.
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.
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·8, 16일에는 끝자리 4·9, 17일에는 끝자리 0·5, 또 20일에는
끝자리 1·6, 21일에는 끝자리 2·7이 신청할 수 있다.
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.
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.
신청자 본인의 개인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등의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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