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<청년도약계좌> 시행일이
다가오고 있다.
오는 15일에 시행된다.
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의 '종잣돈'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.
최종 금리가 무려 6%~ 6,5%나 된다.
우대 금리가 1.5%~2.0%나 되기 때문이다.
획기적인 금리 때문에 우대 조건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.
이와 함께 까다로운 우대 금리 조건을 내걸었다는 비난도 있다.
그러나 이는 은행들이 역마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내건 조건이다.
이처럼 <청년도약계좌>는 시행 전부터 말이 많다.
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의 경우,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.
최종 금리 6%, 6.5%는 현 금리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혜이다.
청년을 둔 부모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자녀가 5천만 원의 '종잣돈'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
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.
<청년도약계좌>는 월 70만 원씩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 이상을 주는 제도이다.
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.
-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,
-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,
-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6%의 금리가 적용된다.
<청년도약계좌> 은행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.
* <은행연합회>에서 공시한 예고 금리는 5.5%~6.5%이다.
'기업은행'이 6.5%로 가장 금리가 높다.
이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.
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.
그 밑으로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일제히 연 6.0%의 금리를
고시했다.
최종 금리는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확정된다.
<청년도약계좌>는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,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을 합해 5000만 원의
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.
비과세 혜택이다.
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인 만 19~34세 청년이 가입할 수
있다.
소득 6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.
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는 적용되지만,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.
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 원인 청년이 기업은행 <청년도약계좌>에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
넣었을 경우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최고 금리인 연 6.5%를 적용받아 5037만 8750
원(4893만 8750원 + 기여금 144만 원)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.
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은행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.
이는 금리가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조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.
급여이체, 자동납부, 카드 실적, 첫 거새 조건 등에 항목별로 0.1%~1.0%의 금리 우대 조건을 걸었다.
일부 은행에서는 월 20~30만 원의 자사 카드 이용 실적을 조건으로 제시했다.
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반드시 <청년도약계좌>에 가입해야
한다.
6.0%에서 6.5%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높은 금리다.
더구나 '고정금리'이다.
현재 예금 금리는 3~4% 수준이다.
<청년도약계좌>의 금리는 4%대의 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금리다.
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좋다.
이런 고금리는 어디에도 없다.
카드 실적은 큰돈이 아니므로 자신이 쓰던, 부모가 쓰던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.
때문에 은행들의 조건을 잘 살펴서 가장 적합한 은행을 찾아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.
성실히 잘 납부해서 5년 후에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받으면 그야말로 유익한 '종잣돈'이 된다.
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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